선박 충돌·전복·화재 등

예방 중심 10주간 단속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선박 충돌·전박,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해경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이 정비불량(36.3%)과 운항 부주의(32.6%) 등 안전 불감증과 관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달 8일 전남 목포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던 어선 2척이 충돌해 1척이 침몰하고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고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침몰한 어획물운반선의 경우,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며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