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확진시 ‘3일간 등교중지’ 권고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3월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등교가 가능하다. 단,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내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 단, 대체학습 이수 여부는 출결 처리와는 무관하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PCR 검사결과 확인까지(초기 3일 이내) 등교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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