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예정시간 넘겨 협상했지만 소득없이 ‘중단선언’

택배노조 “부속합의서 인정하면 다시 장시간 노동 내몰릴것”

대리점연합 “표준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내 부속합의서 논의”

25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의 협상이 잠정 중단된 후 택배노조 측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철 기자
25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의 협상이 잠정 중단된 후 택배노조 측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김영철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의 협상이 결국 중단됐다.

25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예정 시간을 넘어 대화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양측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 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협상 중단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속합의서를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복귀한 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양보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원청(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을 조종하면서 이 양보안에 대해 ‘쟁의행위 금지’, ‘대체배송’ 등의 조건을 달며 난국을 조성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가 인정된다면, 그 여파는 타 택배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노조는 무력화되고 택배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청와대가 합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최종 제시안을 통해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과 택배종사자들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조합원의 계약기간 도래 시 표준계약서를 우선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3개월 내에 논의해 정하자”며 “대리점에서 제기한 이번 파업사태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당일배송과 주 6일 근무를 담은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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