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난해 공군·국방부 권고 이후
육군·해군도 색약자 지원 분야 확대키로
인권위 “신체조건 차별 개선 노력 지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공군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색약자 지원 가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색약자 지원 제한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현역병 모집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공군참모총장은 인권위에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통해 특기별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 색약자 지원 가능 분야를 4개에서 21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색약자 지원 가능한 특기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알렸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전체 243개 특기 중 색약자 지원 분야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40개 중 36개에서 38개로 늘리기로 했다. 위험물 취급 등 특정한 색 식별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일부 특기는 제외된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42개 특기 중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1개 특기만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색각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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