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임기 내 개혁 마무리”

향후 윤 당선인과 충돌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서 이에 반대해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오수 검찰총장 등과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법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도 별도의 특별수사청이 하게 하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기는 대표적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률이다.

대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라며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또다 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한 검사장은 “수사의 결과가 결국 기소 여부인데, 분리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기존에 보여왔던 것에 비추면 (민주당과 윤 당선인이)대립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민주당이 지금 의석 수가 과반을 넘으니 물리적으로 법 개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됐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향후 윤 당선인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강한 반대를 보이다 결국 사표를 냈다. 또 그는 대선 과정에서 ‘현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개악을 초래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 방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국회 의결 법률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김오수 총장 역시 과거부터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김오수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가 전체의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현행 제도 안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진 못한 모양새다. 올해 2월 대검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첫해인 지난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불복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중 7508건(30%)에 대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건 10개 중 3개는 수사가 미진했다고 본 셈이다. 새 형사소송법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수사 종결권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 수단을 뒀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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