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규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매매 시 아파트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전매제한기간 위반 행위가 적발돼도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감수한 시세차익 실현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 범위로 정해진다.
이 의원은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다.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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