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편성
강절도 사범 구속 원칙 엄정 수사
‘흉기·주취폭력’ 무관용 원칙 대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강절도, 폭력성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종합적 대응 체제도 마련했다.
경찰은 강절도·장물사범으로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을 통해 강절도 사범과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업소,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성 범죄로,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 아니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현장, 방역·의료현장에서도 폭넓게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범한 강절도·폭력 범죄는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보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연쇄·반복적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집중 지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 검거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경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믿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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