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8)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던 6명 중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며 “6명 중 4명은 귀국했고 이 중 3명은 조사한 뒤 지난 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한) 나머지 1명은 조사 예정이고 이근 씨 등 나머지 피고발인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송치된 3명 중 2명은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에 군복을 입은 채 방탄모, 총기 등으로 무장한 사진을 게재하며 “미국, 영국 등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 보안 관계상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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