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조현수에 구속영장 청구
이틀 전 경기 일대 오피스텔서 검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난해 12월 도주 직후 얼굴 성형수술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1월 수도권 소재의 A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들은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얼굴 사진을 촬영한 뒤 성형 수술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실제 이 씨와 조 씨의 얼굴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해 언론에 배포한 사진과 다소 차이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이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씨 등에게 A 씨를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선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 씨는 전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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