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책임 보완수사, 신속·효율 처리 가능”
인수위, “검수완박과 무관한 보고” 선 그어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경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승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업무보고 당시 “송치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경찰청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의 확대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인수위에 전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책임수사체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연관된 보고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차 부대변인은 “검찰 송치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불송치 사건에 있어 이의신청의 경우에,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에서 현행 법령하에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간 요구 회신을 거치기보다는 사건을 보유한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 효율적인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검경 수사 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인수위가 요구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 기간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 입법 공백이란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 시 수사과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송치 요구가 현재도 가능하다”며 “송치 요구 대상 확대보단 검경간 이견 해소 수단으로 충분히 검경 협의 절차를 활용해서 책임 수사 체제를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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