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에 대한 무리한 취재 시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2020년 8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 당선인의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칩입죄로 기소했고 지난 4월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게다가 이들은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 2020년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감감무소식이다”고 상황을 비교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그러면서 “검찰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 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했다.

그는 또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씨가 근무 중인 병원을 찾아가 무리하게 취재를 시도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