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국무회의 참석
“내로남불 토사구팽법” 비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오시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달라.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천만 시만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들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돼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이른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앞세우다가 새로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시점에 검찰을 토사구팽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작년 8월 말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인사이기도 하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결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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