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11~12일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공동주택과·하수관리과·생태공원과 공직자와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19~2021년 수원시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수원 장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원공원(제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원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4개 사업 현장을 찾아가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을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수원시는 점검에서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면 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에게 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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