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탈출했으나 검역증이 없어 안락사 에 처해질 뻔한 고양이가 누리꾼과 동물단체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
한국인 장모(40)씨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 머무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하자 지난 5일 반려묘 ‘윤기’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러나 생후 4개월 된 ‘윤기’는 검역증인 동물 건강 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ion)가 없어 장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이라 출국하는 동물들에 대해 검역증 발급이 불가능했다. 헝가리를 경유에 입국한 장씨는 헝가리에서 전쟁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동물 검역을 면제받았고, 이를 토대로 당국에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 동물은 검역증이 없으면 반송하거나 안락사되는데, 장씨는 반송 비용이 부족해 윤기를 안락사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로 반송하려면 항공료와 공항 계류장 비용 등으로 400만~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에서 ‘모지리 in(인) 우크라이나’ 채널을 운영해 온 그는 절박한 심정에 이같은 사연을 영상으로 알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당국과 동물권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1주일만에 길이 열렸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12일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예외적으로 입국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확인했다”며 “광견병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역증을 지참하지 않은 동물은 반송해야 하고 지금까지 예외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A씨는 “생명권을 존중해서 ‘윤기’의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쟁을 피해 탈출했는데 반려묘가 힘든 상황에 부딪혀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잘 해결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누리꾼과 동물권 단체 ‘나비야사랑해’ ‘케어’ ‘동물자유연대’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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