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 가능성 거론

총장 대행할 대검 차장 비롯한 고위간부

총장 임명에 필요한 시일 감안 조기 인사

수사권 박탈법 시행 전 수사 고삐도 명분

법무차관, 장관과 동시 임명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 인선 전 검찰 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총장 인사에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을 우선 정비할 고위간부 인사를 일단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10일 다시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앞서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권 박탈 입법 과정에서 제출된 검찰 간부들의 사표 가운데 김오수 전 총장의 사의만 수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다시 사의를 정식으로 밝힌 것이다. 조재연 부산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다시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을 맡고 있는 박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들이 거듭 사의를 밝히는 상황에서 총장 부재를 대신할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법무부 등 고위간부 조기 인사 가능성을 거론한다. 신임 총장 선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정식 취임한 직후, 사표를 제출한 고검장급 간부 자리를 정리하면서 검찰 진용을 새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대상과 규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총장 인선의 윤곽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 고위간부들 대부분이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사장급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의 사례가 이례적이었을 뿐 일반적으론 일선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업무를 한 뒤 고검장급 자리를 거치고서 총장이 된다. 때문에 조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 배치되면 잠재적 총장 후보군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수사권 박탈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정권 초 사정 작업을 위한 인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개정 법안 시행 이후엔 검찰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우선 4개월 내에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주요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고삐 죄기 차원의 인사가 조기에 단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임 총장이 임명된 후 인사를 단행해 주요 수사를 재정비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사 폭은 단순 ‘원 포인트’ 규모를 넘게 된다. 대검과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 수사권 박탈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인사를 서두르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의 간부 인사 가능성 얘기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의 경우 검찰 인사와 별개로 장관 임명과 동시에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없는 정무직이어서 최종 낙점만 하면 언제든 곧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