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6월 24일까지 심사 예정…필요한 경우 연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주식회사 야놀자가 주식회사 인터파크를 인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지난 5월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두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다.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숙박 사업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생겨난다.
공정위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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