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선거 안내문, 투표 용지 훼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1일, 투표소 벽에 부착된 선거 안내문을 찢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투표소 선거사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성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A(56)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일인 전날 오후 12시 35분께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 투표소 입구에 있는 투표용지와 건물 벽에 붙어 있던 선거 안내문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착오로 본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갔다가 선거 사무원이 이를 불친절하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투표소로 가 달라는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A씨가 욱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하고자 사무원들이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 선거 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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