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주겠다고 속여 재산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생활지원사 한모(64·여)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씨는 2016년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조모(68·여) 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매달 돈이 나온다”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당시 조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같이 살던 친모마저 세상을 떠난 뒤 목욕탕 매점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조씨는 “한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2년간 수입이 없어야 한다며,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매달 벌어 들이는 수입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2018년 조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주거급여·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약속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씨 측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6000만원에 달한다. 조씨는 “현재 한씨 명의 통장에 3600만원의 입금 잔고가 남아 있다”며 “또 한씨 명의 펀드 계좌에도 2250만원을 입금했는데 한씨가 지난달 25일 모든 계좌의 출금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한씨를 찾아갔지만 만나려 하지 않았으며, 창문 틈으로 겨우 만난 한씨는 ‘내 돈을 왜 달라 하느냐’고 고함을 치고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에 대해 “조씨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입출금 통장에 있는 3600만원 중 3000만원은 내 돈이며, 조씨가 어느날부터 만남을 피하고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해 내 돈까지 가져갈까 우려해 출금을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씨는 펀드 계좌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펀드 매니저가 수익이 더 날 수 있으니 출금을 하지 말라고 해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채상우 기자·김광우 수습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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