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무지개행동 가처분 항고심
집회 허용과 별개 본안소송도 진행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소규모 집회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관련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이 오는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무지개행동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지개행동은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이끌어낸 단체다. 이후 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비슷한 취지로 시민단체 쪽의 손을 들어줬다.
본안 소송의 경우, 시차를 두고 8월 전후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무지개행동 측 본안 소송은 가처분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당초 경찰은 본안 소송 선고시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일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개최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추진하는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집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이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집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7번(가처분)이나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도, 본안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선심 쓰듯 일부 집회를 허용한다고 한다”며 “집회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4일 논평에서 “금지통고를 남발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