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사망자 7명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추정 소견이 나왔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7명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간이 소견이 제출됐다.
사망자 중 2명에는 흉기의 상처도 나왔지만 이는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 회발유 성분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휘발유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 용기 3점, 휘발유가 묻은 수건 등도 수거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천모(53)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길이 11cm의 등산용 칼 1점이 발견됐고 사망자 2명에게 자상 흔적이 나온 점을 감안, 해당 흉기가 범행도구로 쓰였는지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천씨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중 지상 2층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면서 발생했다.
건설사업 투자 후 돈을 잃은 천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변 변호사 근무지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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