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상혁-전현희 물러냐야... 정치 도의상 안돼”
민주당 “방송장악 시도... 방통위 손아귀 넣으려는 것”
KBS 정연주 사장, MB 정부 시절 기소돼 대법원서 '무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여 가량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전엔 문제제기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검찰·국세청이 동원돼 KBS사장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언급도 다시 나오고 있다.
▶與 ‘사퇴’·野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방통위원장이랑 권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부처중 하나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정치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를 안하는 분들”이라며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다. 법적으로 임기 보장됐다하더라도 정치도의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사퇴에 힘을 싣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매우 편파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인물”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며 “좌파 견해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 위원장이 2020년 1월 상속받은 농지에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또 한상혁 위원장 역시 명백히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반박 시위에 나섰다. 국회 전반기 과방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뷔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남 부럽지 않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속내는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는 불편한 기운이 감지된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지난 13일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권익위원회와 방통위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줄곧 참석해왔다.
한 위원장과 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불참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이 모든 일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치졸한 방송장악 굿판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7월까지고,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KBS 정연주 사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및 거취 문제가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돼 KBS 사장직에서 해임당했던 정연주 사건이 다시 회자 된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새누리당과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끝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정 전 사장은 사장에서 해임된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정 전 사장 사건은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사장은 한겨레신문 사장 등을 맡은 진보 성향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다. KBS 노조측은 정 전 사장이 KBS와 국세청 사이의 분쟁을 서둘러 합의 종결, KBS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KBS와 국세청 사이의 세금 분쟁을 중재한 측이 서울고등법원이었다는 점이다. 법원이 KBS와 국세청의 세금 소송 분쟁의 중재를 섰고, 국세청과 KBS가 모두 합의해 종료된 사안을 다시 검찰이 배임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법원이 중재해 종료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부터,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경우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정 전 사장 사건은 결국 사건이 있고 기소된지 4년여만인 2012년에야 대법원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확정하면서 종료됐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뒤여서 KBS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정 전 사장 기소를 맡았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이 되기도 했다.
ho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