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원시·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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