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전략 및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사례 소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이하 ‘보호원’이라 함)은 특허청 지원을 받아 중국 및 아세안 주요국 수출 우리기업 대상으로 오는 12일 잠실 롯데타워(서울 송파구 소재) SKY31에서 ‘2022년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중국·아세안 주요 국가에서의 우리 수출기업 상표 무단선점 유형, 대응전략과 함께 기업별 위조상품 유통 피해 사례, 지재권 침해 신고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재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1:1 상담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 참여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에서 무단으로 우리기업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기업에게 제공해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등)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호원은 지난 2년 간 K-POP 굿즈·캐릭터, 식료품, 화장품 분야 등 약 41만 건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했다.
김성관 원장은 “K-브랜드 위조상품은 한류에 편승하여 중국과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기업이 신속한 정보파악과 대처가 되질 않는다면 자사 제품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사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 K-브랜드 보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보호원 홈페이지 및 지식재산 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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