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도치 않게 벌어진 행위”
1심 유죄→2심 무죄로 뒤집혀
한동훈 “입장 내는 것 부적절”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당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행위라는 판단이다. 양측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때부터 휴대전화 확보까지 시간 간격이 짧았고, 확보 직후 누르고 있던 몸을 뗀 점 등이 감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한 장관의 상해가 증명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유일 근거는 피해자 근육이 약간 경직됐고,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었다”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적 책임 인정이 없다고 하지만 당시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건 아니다”라며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무 중인 검찰, 경찰 등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를 독직폭행이라고 한다. 특가법은 독직폭행으로 피의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정 연구위원이 대화목록, 문자메시지, 첨부파일 등 압수수색 영장 대상 파일이 삭제될 것을 우려해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양측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몸을 짓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사상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장관은 정 연구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상해를 전제로 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에 해당하진 않지만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 독직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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