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6개 단체, 21일 헌재 앞 회견
법무부 ‘인공지능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헌소 청구
단체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제약”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무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 정보가 민간 기업들에 제공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6개 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했고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의 개인정보처리행위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해당 사업을 위해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안면데이터 약 1억7000만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건과 외국인 1억2000만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안면(얼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들은 출국심사나 입국심사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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