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서장 재임 중 23일 경찰서장회의 주도…대기발령
“오늘 감찰 조사 출석요구서 받아…징계효력 가처분 등 방안 검토”
대기발령 후 첫 출근 “경찰국 추진, 쿠데타”…이상민에 반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던 류 총경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날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됐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장과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류 총경은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 권한에는 검찰에 관한 사무가 명시돼 있으나, 행안부 장관 권한에는 경찰에 관한 사무가 없다"며 "과거에는 치안 사무가 내무부 장관 소관이었으나 인권유린 사태 등 여러 문제로 독립한 것이다"며 답했다.
이어 "민주화 과정으로 경찰 중립을 위해 독립시킨 것인데,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31년 역사를 되돌리고 중립성 훼손하기 때문에 서장들이 나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 류 총경은 "감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오늘(26일) 자로 받았다"며 "징계효력 가처분 등 여러 방안을 주변에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앞서 이날 오전 대기발령 후 처음 울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막아보려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경찰국이 출범하게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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