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구치소서 김성진 대표 3차 참고인 조사
김성진 대표 측 “이준석, 성상납 받았음에도 고소”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인 측이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28일 경찰의 3차 참고인 조사 전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다음주 이 대표를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 고발을 하겠다”며 “성 상납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 대표가 2013년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언급했다.
이 일을 두고 이들과 이 대표는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방송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접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성 상납 의혹과 별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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