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경이 유족의 이의 신청 역시 기각했다.
18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은 해경이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이며, 수사자료 목록 역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해경 측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유족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을 때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사자료는 사건 당시 수색 상황이 담긴 상황 보고서와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론에 발표한 근거 자료 등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수사자료 전부는 너무 많아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유족은 자료 목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한 것인데 해경이 모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일단 검찰 조사를 기다려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을 전날 압수수색해 전자문서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분석해 사건 당시 월북 추정 결론을 내린 해경의 수사 상황과 이후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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