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43만8000여건중 35만3000여건 검거
피해금액 4759억원…지난해 한해에만 2574억원
관련 법 개정 속도 못 내…“강력한 경찰 단속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지만, 사기범 10명 중 2명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신고는 총 43만870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사건은 35만3485건으로, 검거율은 80.57%였다. 뒤집어 말하면 20% 가까이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이다.
또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만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79.59%) 수준으로, 피해금액만 자그마치 약 4759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금액은 2574억원 수준으로, 2020년 피해금액에 비해 300% 가까이 폭등해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가 9만9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경남 3만1110건 ▷인천 2만9784건이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발생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 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은희 의원은 “2008년 4조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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