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올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키로 했다. 3급 미만 공무원 보수도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7%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인상 폭이 작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수ㆍ수당 규정은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ㆍ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업ㆍ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ㆍ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출동가산금 수당이 신설되고,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하도록 했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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