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건 156건 중…조사 133건· 기소의견 송치 23건
기소의견 송치사건의 평균 수사 기간은 114.6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3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가장 많은 25건,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비율은 서울청이 가장 높은 36.4%,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이었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강원지청, 광주청, 경기지청이 각각 150일, 146일, 128일로 타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시행한 중대재해 사건 처벌완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수사가 늦어질수록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신속한 진상규명 및 처벌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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