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이별하자는 연인 폭행한 남성
흉기로 연인 아킬레스건 절단까지
법원 “위험하고 상해 중한 점 등 종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헤어지자는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12일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헤어지자고 말하는 연인이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3월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폭행했다. 같은 날 피해자는 목을 조르고 때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2018년에는 A씨가 흉기로 B씨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기도 했다. 그해 두 사람 간 다툼이 발생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경찰이 돌아간 다음 다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신을 찌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손에 칼을 쥐게 한 후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년이 지난 올해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 5월께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는 B씨가 귀가해 “왜 여기서 잠을 자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때렸다. B씨는 같은 날 또다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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