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시흥시 정왕동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안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현수막 아랫부분 30㎝가량이 소실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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