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규정변경 예고
서민·실수요자 대출한도 4억→6억 상향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 20%p 단일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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