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한 위법행위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인천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업체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도금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소 등 14개소에서는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유압기계제조업체와 화장품제조업체 등 2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특히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한편 인천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84개소에 1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10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 212대에 6억6700만원의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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