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일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 배포

“가업상속공제, 부자 감세 아니라 투자·고용 늘리는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업력이 100년 넘는 장수 기업이 우리나라에선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3만3000곳 이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기업의 평균 업력이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곳이라고 설명했다. 업력이 50년 이상인 기업은 1629곳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3만3076곳에 달한다. 미국은 1만9497곳, 스웨덴은 1만3997곳, 독일은 4947곳이다.

기재부는 장수기업의 6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이 49%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 부담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늘려 중산·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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