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모더나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를 추가접종’하는 것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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