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선택권 넓혀 부작용 최소화해야”

2025년부터 국내에서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로 인한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제12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 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현재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ESG 공시기준이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한 금융위원회가 이번 ISSB 기준 역시 원안 그대로 전면 도입할 수 있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을 ESG 워싱(Washing) 등의 자료가 나올 가능성은 높은 반면, 새로운 대규모 규제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전체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관련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고 ISSB 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ESG경영연구소장은 “2023년 ESG 경영의 최대 화두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어떤 기업이 해결해 사업모델로 만들어 내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ESG 공시 의무화와 그린워싱 방지법은 이런 사회적 요구를 더욱 명확히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이 사회적 요구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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