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기본법 개정…내년 6월중 시행 예정

‘만 나이’ 계산 골자, 민사·행정 분야 공식 사용

‘세는 나이’, ‘연 나이’까지 3가지 사회적 혼용돼

세는 방식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 나기도

정부, 분쟁 해소 강조…나이 문화 정착 기대도

다른 제도와 조율 등 감안하면 정착 시간 필요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내년 6월부터 민법 관계와 행정 분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세는 기준이 3가지로 나뉘어 있는 나이 계산 문화가 새 법률 시행 이후 일상에서도 정착될지 주목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들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됐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연령 기준이다. 개정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1세가 되지 않은 아이를 월수(月數)로 표기할 수 있을 뿐, 개인 간 권리 다툼이 문제되는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도상 만 나이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때부터 한 살로 여기고 해가 넘어가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의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나이 세는 3가지 방법이 사회적으로 뒤섞여 혼용돼왔다.

예를 들어 2002년 12월 31일생의 경우 10일 기준 ‘만 나이’는 19세다. 하지만 이른바 ‘우리나라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로 계산하면 21세고, ‘연 나이’로 따지면 20세다. 연령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그동안 이러한 연령 계산 기준 차이로 사회 각 분야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만 나이 통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제도에 따라 나이 계산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 나이’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도 기대한다.

다만 이미 공적 분야에선 대부분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활용하고 있는데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나이’가 워낙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 법률이나 제도에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부분과의 조율도 향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법령에선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