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잔여형기 5개월·이명박 15년과 비교 불가
“이명박 사면이 그렇게 당당하냐… 국민 분열 사면 될 것”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보도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벌금 82억원에 대해서도 면제해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잔여혀이는 15년인데 반해 김 전사는 5개월 형기 밖에 남지 않았다며 ‘생색 사면에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부대변인은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니냐.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면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나.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꼼수에 불과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에 대해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되지만 김 전 자사의 경우 복권 대상안 아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면 대상 가운데 야권 인사는 김 전 지사가 유일하다. 김 전 지사의 잔여형기는 5개월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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