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전주比 7307명↓...위중증 500명대로 감소
오늘부터 중국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시스템 오류 이어 격리자 이탈…중국발 입국자 관리 허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국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탑승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연초부터 강도높은 입국자 방역을 강화했지만 곳곳에서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데 이어 격리 대상자가 달아나는 일도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만410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는 2936만3272명이다. 전날(8만1056명)보다 1만6950명 감소했고, 지난주 같은 기간(7만1413명)보다는 7307명 적은 숫자다. 국내 확진자 수는 6만3912명, 해외 확진자 수는 194명이다. 해외 확진자 194명 중 137명(70.6%)은 중국발 입국자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전날보다 52명 감소했다. 새해 들어 전날까지 600명을 웃돌았지만, 다시 500명대로 줄었다. 지난 주(12월25~31일)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580명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3%로 여전히 40%를 웃돌았다. 전날 사망자 수는 66명으로 총 사망자 수는 3만2421명(치명률 0.11%)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데 이어 지난 3일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인근 임시재택격리시설에서 7일 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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