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수사, 재발방지까지 실무대응방안 담아
입법적 제언도 담겨…책임주체로 CSO 인정 등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됐음에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가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 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로 인해 보고서는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5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5가지 포인트는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여부·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이다.
보고서는 법에 대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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