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강화
16일부터 상품설명서 개정 및 시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개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해당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해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 및 시행해야한다.
현재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이다.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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