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출신 국가를 무시하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에게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욕설을 들은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 상체를 반복해 찔렀으며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