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업무보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권 거래 제한 등에 나선다로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2023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증권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방안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여기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익산정 법제화 등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다양·복잡화되고 있으나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하다”며 “수사·소송에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됨은 물론, 기소율과 처벌 수준이 미흡(검찰 불기소 55.8%·집행유예 40.6%)하고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환사채(CB) 활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투 트랙(Two-track)’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CB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앞서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콜업션 행사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했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상향 조정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코스닥 기업이 CB를 발행한 후 인수·합병(M&A) 등 호재성 이슈를 통해 전환차익을 획득, 대량 매도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CB가 코스닥 기업 등의 주요 자금조달 경로임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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