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당시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서명 뒤 들어 보이고 있다. [헤럴드DB]
지난 2018년 9월 당시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서명 뒤 들어 보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19군사합의)’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만 총 15건으로, 2019~2020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6일 공개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이전에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건씩이다. 2년 만에 8배에 가까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이뤄진 셈이다.

남북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채택했다. 판문점 선언의 부속서 성격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육·해·공 모든 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2019년 11월 23일 북한 창린도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에 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어 2020년 5월 3일에도 중부전선 우리측 GP에 대한 총격을 하며 또다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후 발생한 군사합의 위반은 지난해 10월에 집중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4일 ▷황해 마장동 일대 ▷강원 구읍리 일대 ▷강원 장전 일대 ▷황해 해주만 일대 ▷황해 장산곶 일대 등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했다. 이어 ▷황해 장산곶 일대(18일) ▷강원 장전 일대(18일) ▷황해 연안군 일대(19일) ▷황해 장산곶 일대(24일)에도 또다시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가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11월 2일 NLL이남 26㎞, 속초 동쪽 57㎞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을 낙탄하고, 같은 날 강원 고성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했다. 이튿날엔 강원 금강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강원 금강·고성 일대, 황해 장산곶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12월 5~6일 사이에도 이뤄졌다.

가장 최근 이뤄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는 지난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해 서울 북부와 경기 강화 일대로 무인기 5대가 넘어온 사건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석 달 동안 위반 사례가 15번”이라며 “때문에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