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스, 국토부 실거래가·공시가격 분석
주택 공시가격 지금보다 10% 하락 전제
서울 68%·경기 74% 등 동일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X
서울 가입 불가 비율 1위, 강서구 9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 하반기에 만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의 약 70%가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부터 변경되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달 발표 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경기도 74%, 인천 89%의 만기 예정 빌라 전세 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천구(87%), 영등포구(84%), 관악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와 계양구(94%), 서구(90%)에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대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는 가운데, 향후 빌라 전세가는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 팀장은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추천한다”며 “전세 가격 하락의 여파로 당분간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