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정부 이어 온 국토 균형발전 핵심 사안”

첫 법안 발의 2년 만에 소위 상정…운조차 못 떼

작년 안전운임제 여파에 소위 파행…지자체 발동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의 근거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첫 법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근거법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말 광주와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울산 총 5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첫 도심융합특구 지정 2년2개월 만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앞서 논의를 마치지 못한 법안들이 이날 소위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논의는 운조차 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를 지원할 명확한 근거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5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4건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제정법에 필요한 공청회 절차도 마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당장 곤란한 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다. 이 중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80~90%가량 진행된 기본계획 논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당장 사업이 좌초될 만큼의 지장은 없지만, 특별법상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야 하반기 예산 협의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정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 균형발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역시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을 통해 입법을 추진해 왔다. 특별법은 올해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문제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국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위는 상대적으로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지만,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인 안전운임제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소위가 파행됐다.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도심융합특구는 국토 정책 부문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이어서 추진하기로 한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사안”이라며 “정기국회 때 소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과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시기와 별개로 이제 소위에 상정된 만큼 관계부처의 검토도 이제 시작”이라며 “3월 또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