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특정 다수 시민 무작위 보낸 것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현직 자치단체장의 계좌번호가 쓰인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지역 주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치른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의 관련 부고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주민 다수에게 전달됐다.
부고장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이 쓰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상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도 포함됐다.
당시 이 시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주민도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에 "비서실에서 시민에게 고의로 무작위 발송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부고장을 받은 시민은 조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불편했을 것"이라며 "부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일도 문제지만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무작위로 부고장을 보낸 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을 이 시장은 명심하라.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탐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경조사비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
태백시는 이에 "부고 문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를 보낸 게 아니다"라며 "시장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지인들에게만 발송했다"며 "부고장을 받은 분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며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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