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4일 과거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끝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불법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불법 레이싱 의혹 등 네거티브가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제가 인생을 되게 다이나믹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더라"며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참 재밌는 친구"라고 했다.
이어 해당 의혹으로 고발까지 됐다는 지적에 "고발이라는 건 정치를 하다보면 많은 시민단체나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고발 당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해서 그걸 이번 전대에서 훈장처럼 잘 사용했다. 그때도 무혐의로 종결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혀 증거나 혐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끝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래그 레이싱'(직선 도로에서 목적지까지 일찍 도착하는 차량을 가리는 자동차 경주)과 '와인딩'(굽잇길에서 빠르게 질주하는 행위)을 하는 모임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장 최고위원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드래그 레이싱과 같은 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과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친구들끼리 10년 전에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이라며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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